세금·세무
법인 결산 선급금 및 미지급금 마이너스 문의
원재료 및 연구개발비 등 세금계산서 발행 전 중도금으로 50%~70% 정도 선급한 것들이 있습니다.
1. 선급금 및 미지급금 마이너스 되어있는 건 결산 시 어떻게 하면 될까요?
2. 12월 매입 세금계산서 중 선급한 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이 다른데 -16,800원을 수정신고 말고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선급금 /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미지급금이 지급되었다면 미지급금/예금으로 상계하시면 됩니다.정확하게 처리했다면 미지급금이 마이너스가 될 일은 없습니다.
2. 매입이 줄은 것이라면 추가 세금이 발생하므로 수정신고하시면 되며, 매입이 증가한 것이라면 굳이 경정청구하지 마시고 비용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