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미국처럼 예산안 처리 실패로 인해 정부 기능이 전면 중단되는 셧다운 제도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안이 기한 내에 통과되지 않더라도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정부 운영이 계속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준예산”이라고 부르는데, 국회에서 새 예산안이 통과될 때까지 임시로 집행할 수 있는 제도예요.
실제로 한국에서는 셧다운처럼 정부가 멈춘 사례는 없었고, 예산안이 늦게 통과된 적은 있어도 준예산 체제로 공공서비스는 계속 유지됐습니다. 미국처럼 공무원이 무급휴직을 하거나 국립공원이 폐쇄되는 일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은 정치적 갈등이 있어도 행정 마비까지는 가지 않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안 지연이 반복되면 정책 집행이 늦어지고, 사업자나 지자체가 혼란을 겪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