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물병원 과잉이나 오진은 민사로 가야되나요?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품종
보스턴테리어
성별
수컷
나이 (개월)
2013.5
몸무게 (kg)
10
중성화 수술
1회
- 저희
강아지
동물병원에서
mri
찍구
내이염이랑
뇌수막염
진단받앗어요
항암치료
해야된다고해서
2
박
3
일입원해서
받앗구요.
면역억제제랑
스테로이드
약
받아왓어요
mri
비용이랑
입원
특수약제비해서
병원비
320
만원정도
나왓어요
앞으로
이런식으로
항암치료과정을
3
주
간격으로.
6
번은
더
해야한다고
하더라규요
혹시나해서
대학병원으로
옮겨
진료
받앗더니
내이염으로인한
뇌염의심으로.
항암치료
또한
안해도
되며
항생제로
한달가량
치료하고
호전되엇어요
진짜
치료비
몇백나온것도
열받지만
아이한테
그
독한
항암치료를
받게하고
제대로된 설명도 없고 데스크아가씨들통해서 듣는설명은 이해도 안되서 인터넷 글적엇더니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햇어요 전 아직도 의사랑 통화한번 못해보고 왜 우리아이가 항암을 햇는지 몰라요 그런와중에 고소까지 당하고 정말 미치겟어요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현행법상 규정되는 과잉의 범주는 없습니다. 오진이란 언제든이 일어나는것이라 범죄라 규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오진을 과실로 해석하여 과실에 의한 피해를 받았다면 이를 증명해야 하니 진단해준 대학병원의 주치의에게 오진과 이에 따른 불필요한 치료로 인하여 실질적인 손상이 있었는지에 대한 법적으로 공인될 문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서가 없다면 민사를 걸어도 폐소하고 오히려 상대방 변호사비를 배상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대학병원 주치의의 법적으로 유리한 소견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