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위로 홍보문자를 보낼때 거부전화번호를 같이 명시를 안하면 불법이라고 하던데 맞는가요?

요즘에는 거의 모든 홍보문자들이 무작위로 너무 많이 들어오더군요. 거부를 해도 다시 전화번호가 바뀌서서 들어오는데 문자중에서 거부문자가 같이 안들어오면 불법이라고 하던데 밎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맞아요, 홍보문자를 보낼 때는 수신 거부 번호를 명시해야 해요. 만약 거부 번호가 없으면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요즘 무작위로 홍보문자가 많이 와서 불편하시죠? 거부를 해도 번호를 바꿔서 다시 오는 경우가 많아서 정말 번거로워요. 이런 경우에는 스팸 차단 앱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광고성 문자를 받았는데 거부 방법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자가 오는 경우, 이는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나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애초에 관련없는 업체에서 제번호로 보내는거 자체가 스팸이고 불법아닌가요..

    거부문자지겹게 해대는데도 번호바꿔서 오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