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 부친병원비 장례식비
1인 사업자인데 부친 병원비나 장례식비는 현금영수처리(? 용어가 잘 기억이 안나네요 ㅠ)가 되나요?
아니면 다른 월급받는 형제 쪽으로 현금영수증 해주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차감되려면 사업과 관련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친의 병원비나 장례식장 비용은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세부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인 다른 가족의 현금영수증으로 하여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해당 병원비나 장례식비는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다른 월급받는 형제쪽으로 현금영수증 해드리는게 조금 더 절세에 유리합니다.
사업자의 비용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처리를하더라도, 사업을위한비용이아니므로 비용처리가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현금영수증은 처리 가능합니다.
-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므로 급여소득자인 분이 현금영수증 처리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가족 장례식비 등은 사업관련경비가 아니므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관련성 여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병원비나 장례식장 비용은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성실신고대상 사업자라면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므로 현금영수증을 받더라도 경비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근로소득자인 형제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