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에서의 성적이 나왔을 때 병역혜택을 주는 것은 첫 금메달을 딴 1976년 그 이전부터 있던 제도입니다.
지금은 올림픽 메달과 아시안게임 금메달만으로 한정되지만 처음에는 그 대상이 더 넓었었구요.
1973년에 처음 실시됐습니다.
당시에는 아시안게임 은메달, 동메달까지도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1980년에는 그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월드컵 진출, 유니버시아드 3위 이내, 세계선수권대회 3위 이내, 세계청소년선수권 대회 3위 이내, 아시아선수권 3위 이내, 아시아청소년선수권 3위이내까지요.
1985년에는 1980년에 확대됐던 대회들 중 유니버시아드 1위를 제외하고는 다 제외되었습니다.
추가로 제도 도입당시 어떤 메달이든 따면 됐던 아시안게임도 금메달로만 제한합니다.
이후는 월드컵 16강, WBC 4강에 혜택을 줬다가 1회성으로만 끝나고 폐지된 건 아실테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