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용 차량 할부 이자 종합소득세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카니발 9인승을 구매하면서 세금계산서 받고 부가세공제 및 감가상각도 했습니다.
매달 차량 할부 원금과 이자가 나가는데 고정자산등록한 차량은 할부 이자비용도 경비처리 되나요?
감가상각과 이자비용 둘다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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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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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이자부분은 이자비용으로 처리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도 적용받으시고 이자비용도 손금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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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차량은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 제재없이 이자비용 및 감가비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