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분쟁중인데 불법성 여부 좀 알려주세요.

2019. 12. 24. 17:10

부동산 관련으로 분쟁이 있어 골치가 아프던 중

전세입자 전화번호를 우연히 알게 되어 통화 후에 찾아뵙고 녹취를 하려고 합니다.

아래 행동이 불법성이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1. 통화시에 만나달라고 약간의 사례금을제시

  2. 만남시 내용 녹취

  3. 재판정에서 증언을 해 줄 시에 사례금 제시

  4. 승소시 사례금 제시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불법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2. 타인과의 대화를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취할 경우 음성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3. 판례는 어떠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과의 사이에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어떠한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한 경우, 증인은 법률에 의하여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진실을 진술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당연한 의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상당한 정도의 급부를 받기로 하는 약정은 증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러한 급부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예컨대 증인에게 일당 및 여비가 지급되기는 하지만 증인이 증언을 위하여 법원에 출석함으로써 입게되는 손해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손해를 전보하여 주는 경우 정도)을 넘어서, 어느 당사자가 그 증언이 필요함을 기화로 증언하여 주는 대가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적인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경우로 그러한 약정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증언을 조건으로 사례금을 주기로하는 약정은 사회적으로 용인될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사례금 약정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4. 불법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2019. 12. 25. 14: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단순히 만남을 이유로 사례금을 제시하는 것은 별다른 불법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사례금의 수준에 따라 증여세의 문제는발생할 수 있습니다(상증세법은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느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원의 성격도 분명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통신비밀보호법은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화자간의 녹음은 별도의 동의없이 진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3. 증인 출석조건으로 사례금을 제시하는 것과 관련하여(다만, 진실한 증언을 전제합니다. 사례금을 조건으로 허위의 증언을 하면 위증죄 및 위증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십시오.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40522, 판결

    【판시사항】

    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의 의미

    나.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어떠한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한 경우 반사회질서행위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어떠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과의 사이에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어떠한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한 경우, 증인은 법률에 의하여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진실을 진술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당연한 의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상당한 정도의 급부를 받기로 하는 약정은 증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러한 급부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예컨대 증인에게 일당 및 여비가 지급되기는 하지만 증인이 증언을 위하여 법원에 출석함으로써 입게되는 손해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손해를 전보하여 주는 경우 정도)을 넘어서, 어느 당사자가 그 증언이 필요함을 기화로 증언하여 주는 대가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적인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경우로 그러한 약정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된다.

    결국 사례의 수준이 문제될 듯 합니다. 하루 일당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문제없을 것입니다.

    1. 승소시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 역시 급부의 상당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위 3.의 연장선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증여세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원 지급의 성격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분명하게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9. 12. 24. 17: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