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구두계약 효력이 발생할까요?
제가 어떤 위법 사항에 대해 국세청 신고를 했는데 피신고자가 제 번호를 알고 전화로 취하해달라고 하길래 안해주면 해코지할까봐 무서워서 일단 알겠다 하고 끊었거든요.(피신고자는 제 집주소 등 신상정보 다 아는 상태입니다.)
제가 신고 취하 안하면 처벌 받을수도 있나요?
아니면 이 통화 녹취를 가지고 나중에 이의제기 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국세청에 한 신고를 취하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또한, 피신고자가 위 녹취파일을 근거로 국세청에 이의제기 한다고 하여 이의제기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의 강박 또는 협박에 의하여 국세청 신고의 취하를 해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 효력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확실한 합의 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반드시 취하 등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형사 처벌 등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