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초록콘도르231
초록콘도르231

이 경우 구두계약 효력이 발생할까요?

제가 어떤 위법 사항에 대해 국세청 신고를 했는데 피신고자가 제 번호를 알고 전화로 취하해달라고 하길래 안해주면 해코지할까봐 무서워서 일단 알겠다 하고 끊었거든요.(피신고자는 제 집주소 등 신상정보 다 아는 상태입니다.)

제가 신고 취하 안하면 처벌 받을수도 있나요?

아니면 이 통화 녹취를 가지고 나중에 이의제기 할수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국세청에 한 신고를 취하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또한, 피신고자가 위 녹취파일을 근거로 국세청에 이의제기 한다고 하여 이의제기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의 강박 또는 협박에 의하여 국세청 신고의 취하를 해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 효력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확실한 합의 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반드시 취하 등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형사 처벌 등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