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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홍여새45
파란홍여새45

비급여 전립선비대증 수술시 4세대 실손적용여부

만 62세 전립선비대증이 있는 4세대 실손가입자입니다. 로컬의원에서

1박2일 전립선절제수술시

(비급여인 리줌 또는 아쿠아블레이션)

실비적용이 되는지요? 병원에서는

기저질환자이기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키

위해 1박2일로 수술진행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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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제출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험사에서 추가서류를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의사소견서나 진료기록지등의 서류를 요구하면 그때 제출하면 됩니다 진행과정은 보험사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적응증에 맞는 수술을 진행하였다면 1~4세대 실손의료비 보장이 모두 가능합니다.

    아쿠아블레이션은 하부요로 증상이 있는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게 시술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실손보험은 입원시 급여 20%,비급여 30% 자기부담금이 있으며 직전1년간 비급여보험금 지급액이 100만원을 초과시 보험료가 할증되며 최대 300%까지 할증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수술로 1박2일로 입원 치료.

    보험사와 분쟁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우선 치료후 청구 해 보세요.

    1박2일 입원 치료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수도 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이전의 실손세대와는 다르게 비급여 항목의 보장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으며, 이는 비급여 수술에 대해서 보장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약관이나 보험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질문 주신 리줌 등을 포함한 비급여 시술의 경우에는 다른 비급여 시술인 도수치료 등과 다른 범주적인 문제라 추가적인 특약을 가입하면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습ㄴ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