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순박한홍관조57
순박한홍관조5721.03.29
법인사업자등록시 궁금한점 문의?

<현 상황 >

현재 F&B 사업을 준비중입니다 (10월 오픈예정)

법무사를 통해 법인 등기를 2주전에 완료한 상황입니다. 커피와 베이커리 그리고 양조장과 음식도 판매하는 사업을 메인으로 하려하나 혹시나 하여 향후 영위할 수 있는 사업 목적 여러개를 적어놨습니다. ( ex. 경영 컨설팅업, 전장상거래업 등..)

실제 사업 운영은 올해 10월 중이나 법인 설립을 빨리 진행한 이유는 법인 통장 개설을 통해 사업을 준비하는 비용처리 및 운용을 원활하고 효과적을 하려했던 부분이 컸습니다. (건물준공비, 시설확충비 등 많은 비용지출 발생예정)

법인통장을 만들기 위해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필요한 상황이며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던중 문제가 발생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구합니다.

1. 사업자등록을 위한 서류중 임대차 계약서

저희 같은 경우는 법인등기시 사업을 영위할 토지의 주소를 기입했습니다. 그 위에 건물은 없으며 곧 건축 예정입니다. 땅의 주인은 법인 주주분들 중 한분이시며 법인에게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려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서 서류제출시 일반적인 건물의 무상임대차 계약서가아 닌 토지무상임대차 계약서로도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사업자 등록시 업태

오랜기간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오픈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시기는 10월입니다. 일반 음식점업에 주류 양조 및 판매도 하기에 여러가지 인허가사항들이 충족되어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 사업 목적으로는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법인 등기시 작성하였던 다양한 목적들 중 하나 (경영컨설팅업, 전자상거래업 등...)과 같은 인허가사항이 없는 업태로 먼저 사업자등록을 하여 법인통장개설을 해도 되는지 여부. 만약 가능하다면 통장 운용의 제약은 없는지. (추후 여러가지 인허가사항이 충족된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추가할 예정)

전문가분들의 답변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인 본점소재지로 등기된 소재지로 토지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증빙을 첨부해 사업자 등록증 발급가능 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의하실점은 법인명의로 계약서 작성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2. 인허가사항이 없는 업태로 먼저 사업자등록을 하여 법인통장개설을 해도 됩니다. 추후 인허가 받으셔서 사업자 등록정정하시면 됩니다. 통장운용에 제약, 세제상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추가 질의는 댓글로 남겨주기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