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 21대 대통령 본 선거일은 2025년 6월 3일로 수요일이 아니라 화요일 입니다. 이번 선거일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이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 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 68조와 공직 선거법 제 35조에 따라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선거일이 딱히 수요일로 정해진것은 아닌듯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요 선거(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등)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기 만료일 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첫 번째 수요일로 선거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선거는 임기 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국회의원선거는 임기 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