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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양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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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 대출과 대리계약에 대해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32년생 할머니인데요, 뱅킹이 익숙하지 않아 공인중개사가 대리로 계약을한다고 합니다(입금도 공인중개사 계좌)

이미 가계약금 100만원을 넣은 상태인데 대리계약인경우 버팀목 심사가 잘안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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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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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리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 계약 당사자에 대한 명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직접 계약을 하시고 버팀목 대출을 진행하시는 것이 혼돈이 발생하지 않아요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버팀목 전세대출과 대리계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리계약은 버팀목 전세대출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는 요소입니다. 대리계약을 체결할 때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며, 이는 버팀목 대출 신청 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대리계약 시 필요한 주요 서류로는 임대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신분증 사본이 있습니다. 특히, 대출 심사 과정에서는 임대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이루어져야 하며, 공인중개사 계좌로의 입금 시 추가적인 확인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인의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권장하며, 이러한 요청이 어렵다면 임대인의 동의서와 함께 대리 입금에 대한 사유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미 지불한 가계약금은 계약서에 명시하여 전세금의 일부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리계약이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절차상의 복잡성을 고려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은행과의 상담을 통해 추가 서류 준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이 적법하게 됐다면 대출 심사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대출을 받을 때 대리계약(대출약정서 작성)은 불가능하고 꼭 본인이 대출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하고 대출에 대한 고지 사항에 대하여 이해하고 들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심사 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그 이유는 은행도 리스크를 최대한 회피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대리인과 계약했다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부담하기 싫어합니다

    • 또한 직계도 아니고 공인중계사가 대리인이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 오히려 할머니와 직계가족에게 대리인을 부탁하는 방법이 더욱 현실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명의자와 입금자의 계좌 자체가 다르기에 이에 따라서 심사 등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며 임대인의 명의로 자금을 입금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버팀목 전세 대출 심사에서는 임대인이 직접 계약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대리로 계약하고 입금도 공인중개사 계좌로 할 경우 심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직접 계약에 참여하고 입금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어렵다면 대출 기관에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을 받아보세요.

  • 안녕하세요. 신기백 경제전문가입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심사에서 대리계약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대리계약의 경우 임대인 본인의 의사 확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출 심사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임대인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리계약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고령인 경우, 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고령이어서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대리인이 임대인의 의사를 대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입니다.

    대리계약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대출 심사 과정에서 임대인의 실질적인 의사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나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 임대인이 직접 작성한 위임장, 공인중개사의 신분증 및 공인중개사 등록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통해 임대인이 실제로 대리계약에 동의하고 있으며, 대리인이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 행동하고 있음을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이미 가계약금을 100만원 입금한 상태라면, 공인중개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임대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직접 작성한 계약 동의서나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위임장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나이와 상황을 고려하여 대출 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에 맞춰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대출 심사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을 진행하는 은행이나 금융기관과 사전에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대출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원활하게 대출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