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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점잖은표범146
점잖은표범146

이번에 개인회생 신청을합니다. 관련질문드릴게요.

법무법인을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었는데요. 유튜브를 알게된 법무법인이라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사무실 위치와 공홈,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확인은 했고, 제 담당 사무장(변호사아님)과 미팅도 했습니다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확인한 담당변호사를 제가 직접 만난건 아니라 조금의 불신은 남아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 저에게 우편으로 보내달라 요청한 것들이 인감도장,인감증명서(금융기관제출용)-20통,신분증사본,통장사본입니다.

다른건 그럭저럭 괜찮은데 인감도장을 섣불리 보내줘도되는건가 겁이 나네요.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개인회생 과정에서 인감 도장과 인감 증명 다량 제출 요구는 실제 필요 범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리인을 신뢰하기 전에는 인감 관련 자료를 광범위하게 제공하지 않는 것이 원칙적으로 유리합니다. 반드시 제출 목적과 사용 범위를 확인하신 뒤 최소한으로 제공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법리 검토
      개인회생 절차에서 인감 증명은 신청서 인증과 일부 금융 자료 제출에 활용되지만 다량 제출이 필수는 아닙니다. 서류 요구가 과도한 경우 제출 목적을 설명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적으로도 서류 제출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요청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확인 없이 서류가 사무장에게만 전달되는 구조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담당 변호사 실명을 확인하신 후 직접 통화나 대면 상담을 요청해 서류 사용 경로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감 증명은 우선 적은 수량만 제출하고, 절차 진행 중 실제 필요한 시점이 확인될 때 단계적으로 제출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모든 제출 서류는 사본 보관과 용도 확인을 병행해 관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서류 보관·사용 절차를 문서로 남기고 불필요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도록 관리하셔야 합니다. 불안이 지속된다면 다른 회생 전문 변호사와 비교 상담을 통해 대리인 변경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홈페이지는 물론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해당 법무법인을 확인한 상태라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에 따라서는 회생 파산사건을 담당하는 직원(사무장 등)들이 따로 있고, 실제 변호사는 거의 관여하지 않는 사무실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회생사건 진행에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송무 등으로 바쁜 변호사들보다 회생 사건을 많이 담당한 직원들이 회생 사건에 한해서는 더 전문성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하는 건 아마 채권자들(금융기관 등)로부터 채무잔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위임장 작성 용도일 것 같습니다. 의심스러우면 다시 한번 가겨서 자세히 문의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