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법무사로 진행했는데요..
일처리도 너무 못하고, 저한테 말도 너무 막하고, 스트레스를 너무 줘서요. 다른 변호사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해결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 수임료 환불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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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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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사건을 맡기신 법무사의 일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동안 업무수행한 부분에 대한 수임료는 반환받지 못하겠지만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청구가능할 것입니다(이는 구체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무사가 일을 진행한 이후라면 현실적으로 수임료반환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을 먼저 확인해서 계약상 반환여지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이 어느정도까지 진행된 것인지 모르겠으나 진행상황이 나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끝까지 진행하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