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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꾀꼬리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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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대표자 교육비 신용카드 이중공제

개인사업자 대표자 본인 교육비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 경우에 종합소득세 때 신용카드 교육훈련비로 경비처리도 가능하고 교육비 세액공제도 세액공제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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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 사업자는 교육비 세액공제는 불가능하며, 해당 교육비가 실제로 사업과 관련된 교육비일 경우에는 교육훈련비로 경비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겠으나,

    개인 사업자 (성실신고 대상 제외) 는 본인의 교육비를 소득세 필요경비 처리할 수 없으며, 교육비 세액공제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처리하시거나 근로소득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필요경비 및 세액공제 둘 다 적용받는 것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