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대표자 교육비 신용카드 이중공제
개인사업자 대표자 본인 교육비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 경우에 종합소득세 때 신용카드 교육훈련비로 경비처리도 가능하고 교육비 세액공제도 세액공제도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 사업자는 교육비 세액공제는 불가능하며, 해당 교육비가 실제로 사업과 관련된 교육비일 경우에는 교육훈련비로 경비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겠으나,
개인 사업자 (성실신고 대상 제외) 는 본인의 교육비를 소득세 필요경비 처리할 수 없으며, 교육비 세액공제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처리하시거나 근로소득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필요경비 및 세액공제 둘 다 적용받는 것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