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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나팔새3
다른 사람이 저희 아들 개인정보인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번호를
여러사람이 보는 인터넷채널
상단에 고정시켜놨습니다.
이로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한듯
한데 이거 무슨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 훼손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 허위사실의 적시가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개인정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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