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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림
아름드림23.04.04
간이과세자 및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전자상거래 사업장을 여러곳(4~5곳) 각각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운영 중일 때

해당 사업장들이 개별적으로는 매출이 작더라도

합산해서 일정 매출액을 넘어가면 일반과세자로 바뀐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규정이나 지침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2.>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3. 부동산임대업 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 다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둘 이상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공급대가만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

    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러 사업장의 공급대가를 전부 합쳐서 판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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