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가 2개일 경우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따로 설정 가능한가요?

현재 한 사업장주소로 2개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테리어 (간이)

두번째는 온라인판매(간이)인데

온라인판매만 간이에서 일반으로 변경신청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게되면 다른 사업체도 일반으로 같이 변경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과세사업장이 있다면 나머지 사업장도 간이과세릉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