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 7대3 경우에 치료비와 합의금은 어디서 받죠?
●본인과실3 / 상대과실7●
입원중인데 7대3이면
상대보험사에서 병원비(치료비)만 보장해주고
■합의금은 전혀 없는건가요?
아니면 제보험사에
합의금(위자료,휴업손해비,통원비,향후치료비)을
청구해야 하나요?
도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선생님 저번에 답변드렸던거 같은데 ㅠㅠ책임보험이라고 하시면 받을수있는 한도를 다쓰신거에요.
상대방이 종합보험이면 100도가능하고 150다 가능할텐데 지금은 상대가 책임보험인지라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70%만큼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 30%만큼은 귀하의 자동차보험의 자손 또는 자상으로 산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비율에 따라 70%는 상대 보험사에서 받고 30%는 내 보험사에서 받게 됩니다.
다만 내 보험사에서 30%를 받으면 사고 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이 되기에 그것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 아닌지는 생각을
해 보아야 하며 경상인 경우 보통 내 보험은 처리하지 않고 상대 보험사에서 보상받고 종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중인데 7대3이면 상대보험사에서 병원비(치료비)만 보장해주고 합의금은 전혀 없는건가요?
: 상대방 과실분만큼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위자료+ 휴업손해 + 향후치료비) * 70% - (기왕 지급 치료비) * 30% 로 산출된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제보험사에 합의금(위자료,휴업손해비,통원비,향후치료비)을 청구해야 하나요?
: 상기와 같이 계산된 금액에서 과실로 인해 상계된 금액을 본인의 자손, 자상담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