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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발발이234

과감한발발이234

안녕하세요 과감한 발발이 입니다 우리나라 교과서 상으로는 주식투자자나 건물주를

안녕하세요 과감한 발발이 입니다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주식투자자나 건물주를 교과서에서는 직업으로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정확히는 직업의 기준에 충족되지 않아서 직업이 아니라고....

맞는 건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검붉은코뿔소 34

    검붉은코뿔소 34

    주식투자자는 다른 명칭으로 직업으로 구분이 될 것 같지만 건물주는 사실 상 직업이 아니긴 합니다. 대신 본인의 건물을 소유 하면서 부동산 업을 하면 달라지긴 하겠네요.

  • 말씀대로 주식투자자나 건물주는 수입이 일정하지않고 주식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의 소속되어 있는 펀드매니저나 트레이더가 아니라면 직업으로도 인정되지않습니다.

    건물주도 마찬가지로 직업으로 인정받기에는 수입이 불안정하고 부동산의 시세가 계속 변동되기 때문에

    직업으로 인정받지못한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 투자는 증권소 직원이 직업으로 가지고 있고요.

    건물주가 임대업자로 바뀌면 임대업자로 직업이 변경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4대보험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 직장인입니다.

    물론 지역보험으 의료 보험은 가입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안되기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