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은 1년에 300만원까지가 소득공제 혜택입니다.
무주택자에 한해서 이구요. 연봉 7,000 이하여야 합니다.
300만원을 초과하시는 경우 irp를 통한 노후나 연금저축 쪽을 하시면 연에 15.4 ~ 16.5%까지 연봉에 따라서 세금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1년에 400만원까지이고
IRP는 1년에 300만원까지 세금 공제입니다.
주택청약까지 합치면 1년에 1,000만원을 얘네 한테 쓰면 이 돈의 15% 정도가 다시 연말정산 할 때 저한테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투자가 먼저가 아니고
얘네부터 하시는 게 먼저인데 일반인들이 종종 모르고 투자가 일확천금 벌 것으로 오해해서 투기를 하곤 합니다.
현명한 답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