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비과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작은 스타트업이라 월급 비과세 관련되어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볼 곳이 없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2023년 부터 비과세가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인정된다고 알고있습니다.
2022년 12월까지는 계약상까지는 비과세가 전혀 없었는데요!
1월부터 계약조건을 조금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서 비과세 부분을 늘려보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현행법상 2022년까지 계약에 비과세 부분이 없다가 23년부터 20만원 비과세가 갑자기 추가될 수 있는가요?
그리고 궁금한 점은 비과세가 있는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부분이 단점인지 궁금합니다.
또 비과세부분을 넣게 되면 최저임금이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비과세를 20만원으로 측정했을 때 실제수령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이상이면 되는건가요? 정확히 월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회초년생이라 아직 잘 모르는 게 많아 사회생활 선배님들의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23년부터 비과세항목 추가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ㅎㅎ
좋은점은 당연히 비과세 부분만큼은 세금과 4대보험이 붙지를 않으니 실수령액이 많아져서 그만큼 좋은 것이고,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소득이 좀더 많이 잡혀야할 필요가 있을때? 솔직히 단점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비과세부분을 제외한 과세소득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는 2,010,580원이네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비과세는 근로자가 선택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일부 소득은 비과세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에서 언급한 10만원에서 20만원은 현물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급에 포함된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상향된다는 내용입니다.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받고 있거나 회사 카드 등으로 식사를 결제한다면 이에 해당없습니다.
최저임금 산정시 비과세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종업원에게 급여 등을 지급시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비는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 및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비는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사업자 부담분이 줄어들게 됨으로 사업자
에게 이로운 점도 있습니다.
식대 등의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는 2022년에는 최저임금(1,914,440원)의 2% 이상 금액만
최저임금에 산입됨으로 식대 10만원을 감안한 최저임금은 1,952,729원 [=1,914,440원 +
{식대 100,000원 - (1,914,440원 x 2%)]이 되는 것입니다. 2023년에는 법상 최저임금의
1% 이상 식대를 최저임금에 가산한 금액이 회사가 지급할 최저임금에 해당합니다.
2023년에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으로서 월 2,010,580원이 최저임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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