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경우 지금 사업자에서는 7년이라는 기간이 지나 받기가 힘든데 혹시 사업자를 폐지하고 다시 신규로 등록 하였을때 저런 혜택들을 기존 7년 운영과 무관하게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너무 무지 했던부분이라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수 있으면 바로 잡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가능할 것인 바,
1인기업으로 계속운영했다면 현시점에서 채용과 더불어 지원혜택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그전에 근로자를 사용한 적이 있다면 어려울 것입니다
폐업이후 사업자등록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