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채용시 정부에서 임금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 문의드려요

2019. 12. 02. 16:35

나홀로 컴퓨터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입니다.

인건비 부담으로 홀로 근무하고 있는데 매스컴에서 나오는 신규 채용시 직원에게 지원해 주는게

있다고 하는데 직원에 대한 급여 지원을 해주는게 있나요?

인터넷을 찾아보아도 무슨말인지 잘 알지를 못하겠네요.

사업 운영은 5년 미만됐구요 지금까지 혼자 일했습니다. 1인 채용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과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자리 안정자금

    ① 30인 미만 사업장이며, ②최저임금을 준수하고,  ③월 평균보수액이 21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④1개월 이상 계속고용하는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인미만 기업의 경우 1인당 최대 월 15만원까지 지급됩니다.

  1.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회보험료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10인 미만의 기업에 고용된 월 평균보수 21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를 각각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해당 공단에 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지원제도들의 구체적인 시행지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0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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