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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명랑한퓨마110
회사에 신규 입사자가 생겼는데, 해당 입사자가 전 직장 아직 퇴직이 완료되기 전입니다.
약 보름정도 중복기간이 있지만, 회사 업무상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입사를 진행코자 합니다.
4대보험 이중 취득이 될 것 같구요....
전직장은 중견기업,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규모인데
이럴 경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런 사례는 찾지 못해서 문의글을 남겨 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한 것입니다.
청년이 취업한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할 경우,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세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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