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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문의

안녕하세요.

당사는 중소기업입니다. (감면 가능 업종 해당)

94년생 직원이 작년 10월에 당사에 입사하였습니다.(현재 34세 이하)

이 직원이 당사를 포함하여 총 3군데의 회사를 다녔습니다.

첫 회사는 중소기업, 두번째 회사는 중견기업, 그리고 현재 당사입니다.

첫 회사에서 소득세 감면을 받았었는데요~~ 당사에서도 신청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중견 다닐때 감면 불가)

첫 회사에서 감면을 시작한 이후 5년 되는 날이 2026년 12월 입니다.

만약 신청 가능하다면, 이 직원이 이번달에 감면 신청서를 낸다는 가정하에,

다음달인 12월부터 회사에서는 감면을 해주면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첫 회사 입사일로부터 5년이 되는 연도의 말일까지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입사일~12.31까지 소득세에 대해서 감면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