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도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나요?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 90%를 감면해주는데요
청년 법인대표도 급여 받을 시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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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임원 또는 최대주주 등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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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에서 취업자에는 대표이사는 포함 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①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기업업무추진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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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창윤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규정되어있는 항목으로 주주 또는 출자자나 법인의 임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역시 임원이므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카깝지만 법인 대표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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