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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호랑이182
호기로운호랑이18221.04.08

내년 코인 수익금에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내년부터 코인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데

스테이킹된 코인 같은 경우는 구매한 가격으로 측정이 되는걸까요?

그리고 페이코인처럼 코인으로 결제해서 쓴 것 또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인가요?

정말 궁금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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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과세 비율은 위에 있는 내용이고요.

    아직 확실하게 위 내용 처럼 된다는건 시행전이기

    때문에 그때 되봐야 알수있을꺼 같네요.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을 안해주면서 세금을 추징 한다는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지만 세금을 걷는다는 강력한 의지가 정부 발표에는 있네요.

    코인을 사서 결제 목적으로 쓰시는거면 따로 세금이드러 가지는 않을꺼 같네요.상품권을 사서 물건 구매 하는것과 비슷한 개념인데 거기에 소비자 한테 세금 부과 할수 없겠죠. 사는 물건에 세금이 일단 드러가 있으니까요.


  • 양도소득세 처럼 양도 차액이 발생할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원에 사서 1,100원에 팔면 1,000원의 양도 차액에 대해 20%인 200원과 지방소득세 2%인 20원까지 총 220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물건 구입 같이 실재로 사용될 때 말고 코인 거래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지금 소유하고 있는 코인은 내년도 1월 1일 기준 금액이 코인 구매가격으로 계산됩니다.

    성투하세요.


  • 수익에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에서 22프로 입니다

    예를 들어 코인으로 벌게된 수익금이 총 1250만원이라 가정하면

    250만원을 제외한 수익금 1000만원에서 22프로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220만원)

    또한 납부 기준은 코인 계좌를 통해 현금을 인출한 기준으로

    세금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보유하고있는 가상화폐의 가격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구매한 가격으로 측정이 된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내야하는 가상화폐 세금은 수익금의 20%입니다 만약 질문자분께서 결제했던 페이코인의 시세차익을 위하여 거래소로 옮긴후에 매매를 진행하시면 발생하는 수익금이 250만원이 넘는다면 수익금의 20%의 세금을 내셔야 하는 것 이죠 때문에 결제에 쓰는 코인은 세금을 부과 하지 않습니다


  • 2022년부터 년 수익250만원 초과시 세금20%청구 됩니다 감사 합니다.

    2022년부터 년 수익250만원 초과시 세금20%청구 됩니다 감사 합니다.

    2022년부터 년 수익250만원 초과시 세금20%청구 됩니다 감사 합니.

    2022년부터 년 수익250만원 초과시 세금20%청구 됩니다 감사 합니.


  • 내년도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에서 20%이상을 세금으로 때갑니다.

    스테이킹 된 코인일지라도 올해 12월 31일 마지막날 기준가 or 초기매수가 중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그 가격을 기준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에 한해 세금이 부과 됩니다.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말이죠

    그리고 코인 결제시 결제 한 순간의 가격 시세가 즉 매수금액에서 결제를 매도로 보고 그 차익에 한해서 나중에 정산할 때 세금부여가 되겠죠.

    쉽게 말해서 물건을 살때 세금이 나가고 결제를 할 때 코인의 세금이 나 갈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코인 결제 시 이중 세금이 납부 될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