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색수입에 주식과 부동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2000년대 이전에는 월급 이외의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회색수입이 최근에는 공무원들의 뇌물이나 수고비, 주식과 부동산 등의 투자소득 등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어 쓰인다고 하는데 맨 처음에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은 탈세라는 느낌이 들고 뇌물은 불법으로 보이는데 왜 주식과 부동산 등의 투자소득 등도 회색수입의 의미에 포함되게 되었나요?
회색수입 용어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탈세와 연관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 부동산 등의 투자소득은 합법적 소득이지만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투자소득도 회색수입으로 분류됩니다.
1980년대에는 월급 이외의 겸직수입 등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이라는 의미로 사용됐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주식과 부동산 등의 투자소득을 비롯, 공무원들의 뇌물이나 수고비 등으로 그 의미가 확대됐습니다. 이는 중국의 영향때문인데 중국에서 부의 불공평 분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수입에 대한 범위도 커지고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2000년대 들어서는 주식과 부동산 등의 투자소득 등도 회색수입에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회색수입에 주식과 부동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색수입이란 중국에서 지난 1998년 12월 헤이룽장성 고급인민법원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질문하신대로 월급 이외의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면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는2000년대 들어서 공무원들의 뇌물 등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는데
그 큰 의미에서 보면 회색수입이 주식과 부동산 등으로 옮겨가게 된 것으로는
회색수입을 불로소득으로 크게 보기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