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회색수입에 주식과 부동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2000년대 이전에는 월급 이외의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회색수입이 최근에는 공무원들의 뇌물이나 수고비, 주식과 부동산 등의 투자소득 등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어 쓰인다고 하는데 맨 처음에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은 탈세라는 느낌이 들고 뇌물은 불법으로 보이는데 왜 주식과 부동산 등의 투자소득 등도 회색수입의 의미에 포함되게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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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00년대 이전에는 월급 이외의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회색수입이 최근에는 공무원들의 뇌물이나 수고비, 주식과 부동산 등의 투자소득 등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어 쓰인다고 하는데 맨 처음에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은 탈세라는 느낌이 들고 뇌물은 불법으로 보이는데 왜 주식과 부동산 등의 투자소득 등도 회색수입의 의미에 포함되게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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