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등 위법소득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2019. 08. 21. 00:39

누가 뇌물을 받아 부정이익을 취했다 혹은 알선수재, 배임수재에 의하여 금품을 받았다는 기사를 종종 보았습니다.

  1. 만약에 뇌물이나 알선수재,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은 어떻게 세법상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뇌물을 받았다는 건 부정적인 방법 등으로 이익을 취하였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더라구요.

  1. 뇌물 등에 의해 받은 소득들이 과세가 된다면 어느 세법에 의해 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만약에 뇌물을 받았지만, 국가 등에 의해 추징 혹은 몰수를 당했어도 과세하는 것도 가능한 것인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뇌물 등은 세무서에서 수령여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과세가 어렵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이나 기타 경로로 뇌물이나 알선수재 등에 의해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금원에 대해 알게 된다면 비로소 과세할 수 있게 됩니다.

  2. 뇌물, 알선수재 또는 배임으로 부당하게 수령한 금원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3. 국가가 법령에 따라 추징 또는 몰수를 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에 과세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뇌물을 추징하게 되는 경우, 감액 경정청구에 의해 기타소득을 감액하는 것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08. 2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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