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등 위법소득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뇌물을 받아 부정이익을 취했다 혹은 알선수재, 배임수재에 의하여 금품을 받았다는 기사를 종종 보았습니다.
만약에 뇌물이나 알선수재,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은 어떻게 세법상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뇌물을 받았다는 건 부정적인 방법 등으로 이익을 취하였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더라구요.
뇌물 등에 의해 받은 소득들이 과세가 된다면 어느 세법에 의해 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뇌물을 받았지만, 국가 등에 의해 추징 혹은 몰수를 당했어도 과세하는 것도 가능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