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00만원 초과하여 종합소득합산 대상이라면 필요경비, 공제액 등 감면받지 못하나요?
임대소득 2000만원 초과하여 종합소득합산 대상자라면 필요경비, 공제금액 등 공제받지 못하나요?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만 가능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50% 필요경비 공제 후 14%로 분리과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는 선택입니다.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불가능하므로 실제발생된 대출이자비용이나 재산세, 기타 유지비용, 감가상각비 등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