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신병원에서 보호입원당시 작성된 기록지등 서류를 입원한 환자에게 주지않으면 형사나 민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정신병원에 보호입원된 사람이 작성된 기록지를 입원된 병원에게 공개를 청구했는데 처음에는 거부했으나 나중에 공개했더라도 거부한 사실이 있으면 처벌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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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서 보호 입원 당시 작성된 기록지 등 서류는 환자의 개인정보와 의료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환자 본인이 요구하더라도 바로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법에 따라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요구할 경우 의료기관은 이를 제공해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의 진료기록이 공개될 경우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유 없이 제공을 거부할 경우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 환자의 동의 없이 기록지를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에서 정한 진료 기록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면허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병원의 기록 열람 거부로 인해 정신적 고통 등의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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