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는 등의 경우에는 영리업무가 금지됩니다. 단순히 설문조사를 하고 적립금을 받는 정도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는 경우로 보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또한 계속적인 행위로 보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