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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순박한고래294
순박한고래294

원천징수자인데 왜 과세예고 통지가 오나요?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세 개 대학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과세 예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무려 240여만 원을 내야한다고요. 귀속 종합소득세 내용을 검토한 바 무신고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월급을 받을 때 원천징수를 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세금 신고는 거의 신경쓰지 않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도 이런 것을 받아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합니다. 원천징수를 하는 사람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과세예고 통지에 이의신청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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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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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신고때, 사업소득이나 종합소득 신고대상요건이 충족되는 기타소득인 경우는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3개의 대학에서 근무하시는 경우로서 복수근로소득(근로소득 2개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나, 그 부분이 누락되어 과세예고통지를 받으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세무사를 통해 진행한다 하여도 홈택스에서 조회가 불가능한 월세세액공제 등이나 부양가족을 추가하지 않는 이상 크게 달라지는 세금은 없으나 관련 세액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세무사의 상담을 받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을 지급받는.자는 과세기간(1.1~12.31)의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3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소득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대학측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라도 소득자는 3개 대학에서 지급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여러군데에서 받으신것 같은데 연말정산을 각각 하더라도 나중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아니면 연말정산 할때 한곳을 정해서 그곳에서 다른데서 받은 연말정산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하여 신고 해야합니다.

    각각 따로 연말정산을 하면 해당근로지에서 받은 소득만 있다고 보고 계산하기 때문에 세금이 실제낼세금보다 과소 납부가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 상으로만 보면 복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말씀해주신대로 여러곳에서 근무하실 경우 해당 근무소득 지급시 원천징수를 다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소득들을 전부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원천세는 지급하는 자가 본인의 지급금액을 기준으로만 세금을 원천납부하는 부분입니다.)

    붙임 파일 상 3번에 있는 권리 구제절차를 참고하시고 담당자께 연락하셔서 추가적인 구제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 개 대학교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는 세 곳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학교마다 각각 신고하고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 또는 복수근로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천징수가 된 세금은 확정된 세금은 아니므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확정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은 3.3%이고,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원천징수가 되지만 종합소득세율은 소득금액에 따라 6.6%~49.5%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차액을 정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2021년도 소득도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