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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중(형사) 검사 발언에 대한 문제제기 방법
국민참여재판중(형사) 검사 발언에 대한 문제제기 방법형사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검찰항소로 2심을 진행중입니다
【1】1심에서 검사의 상대측에 대한 증인신문도중 저에대한 이상한 소문을 들은적이 없냐는 의외의 질문을 상대측에 했고 상대측은 이에대해 들은적 없다고 답변하는 상황이 있었읍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장님의 제지는 없었고 배심원들도 이를 모두 들었읍니다 이는 검찰의 저에대한 기소가 상당부분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풍문등에 의거한 자의적인것으로 판단되는 대목입니다이에 대한 이의 제기방법을 문의드립니다
【2】이는 공소장 인적사항란과 최초사건발생보고서에 저의 직업을 무직으로 기재한 점에서도 나타납니다 저는 현장조사와 경찰조사에서도 제가 무작자라고 말한바가 없으며 이는 상대측이 자신의 피신조서에 기재한 "제가 일정한 직업이 없다"는 허위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읍니다
이에 비추어 상대측이 사건현장에서 부터 저에 대한 허위진술을 해왔으며 수사기관은 이를 당사자인 저의 말에 우선하여 공문서에 기재한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가)이에대해. 변호사님과 저는 소득금액 증명원을 1심 재판정에 제출했고. 검찰측에 무직기재의 근거에 대한 석명요청과 함께 공소장 인적 사항의 정정을 수회 요구했으나
나)재판정님은 정정대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 앞에서 제가 근로자임을 말할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여 이를 받아들였으나 검찰의 답변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허나 저는 이와는 별개로 항소심등 향후의 절차에 대비하여 이의 정정을 요청한다는. 의견서를 1심재판정에 또다시 제출하였읍니다
라)허나 제가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원은 증거반환되었으며. 공소장의 인적사항도 고쳐지지 않고 있으며. 항소심 1차기일에서도 인적사항의 정정없이 제가 저의 직업을 말하는 것으로 대체되었읍니다
마) 즉 저는 2심의 과정에서까지 향후3심의 과정에 대비하여 공소장의 허위기재가 없었다면 굳이 재출할 필요가 없는 개인소득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또다시 고려해야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에대한 이의제기 방안을 알고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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