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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친밀한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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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된 집 월세 계약 안전할까요?

실거래가 1억2천

근저당권 1억

3000/40 월세 너무 위험한가요?

소형 아파트이고 집주인은 전 세입자 보증금 반환을위해 보증금 하향이 어렵다고 합니다

최우선변제 1700만원 지방입니다

현재 대출잔액 7천 남았다고 하는데 등기부등본에는 아직 감액등기 안되어있습니다

  1. 절대 가면 안되는 월세 집 인가요?

  2. 굳이 계약 하겠다고하면 필요한 특약은 뭐가 있을까요? (전세권설정이나 세금체납 확인한다던지 필요한게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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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근저당권의 특성상 현재 7천만원 남아도 채무액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실거래가는 1억2천이어도 경매가는 7천일 수 있어서 저라면 절대 계약하지 않을 겁니다

  • 요즘같은 분위기에서는 꺼려지는 계약입니다. 현재 시세가 유지된다고 해도 리스크가 있는 계약인데 혹여나 시세가 하락하시는 경우에 법적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더라도 추가비용과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굳이 하시려거든 대출잔액증명서를 받으시고 계약서에 대출잔액을 명시하시거나 세금체납확인 등을 미리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