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00대0 사고에서 뒷차가 책임보험만 들어간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지금 제 상황은 고속도로에서 4중 추돌이 발생했고 나는 맨 앞차량이라 사실상 100대0입니다. 지금 한방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제 뒤에 차가 책임보험만 가입이 된 상황이고 그래서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무보험차상해가 있어 이거로 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제 보험사에서 치료비도 다 받을 수 있고 휴업손해, 위자료 등은 우리 보험사에서 받고 그리고 상대방한테 형사처벌 합의금 다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책임 보험만 가입한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지만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경우 소액의 벌금형에 해당하기에 별도의 형사 합의없이 벌금을 내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의 상황에 따라 형사 합의를 이야기 할 수 있으나 형사 합의금을 받으면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서

    그 금액이 공제될 수 있어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적극적으로 원하는 경우 공제가 되지 않게 민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책임 보험 초과액까지 형사 합의금과 같이 받는 방법 등을 이용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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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합의금이란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으셔야 가능합니다.  민사와는 별개입니다.

    [참고]

    과연 금전적인 원인이나 사고다발자 등의 사유로 책임보험만 가입하신 분이 따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셨을지 그렇지 않다면, 사비로 처리하셔야 하고, 무상도 결국 가해자에게 구상될 거라서 처벌불원서 받기 위해서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에 제 보험사에서 치료비도 다 받을 수 있고 휴업손해, 위자료 등은 우리 보험사에서 받고 그리고 상대방한테 형사처벌 합의금 다 받을 수 있나요?

    : 우선 질문내용상 4중 추돌이라고 하였는데, 질문자는 맨 앞 차량으로 바로 뒷차량으로부터만 충격을 받았고,

    뒷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라면, 본인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의 경우에는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등 자동차보험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상대방으로부터 형사처벌에 대한 합의금 즉 형사합의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형사합의의사가 있는지, 경제적 여유가 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겠다고 한다면 형사합의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