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뒷차가 책임보험만 들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치료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제 고속도로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 저는 맨 앞에서 있었습니다. 뒷차가 박은 이후에 2번이 더 박혔는데 뒷차가 책임보험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제 차 예상 수리가 차 가격에 30% 정도 이상은 나올 거 같고 저랑 동승자인 여자친구도 병원 입원 치료를 좀 길게 받아야 될 거 같은데 뒷차가 책임보험만 있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차 예상 수리가 차 가격에 30% 정도 이상은 나올 거 같고 저랑 동승자인 여자친구도 병원 입원 치료를 좀 길게 받아야 될 거 같은데 뒷차가 책임보험만 있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차량수리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대물 책임보험을 가입하였다면 보상한도는 2천만원으로 해당금액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체크하시고

    상해에 대해서는 2번 충격을 받았다면 뒷차량 밎 다른 차량도 충격을 한것으로 다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차람측에서 보장을 받으면 됩니다.

  • 책임 보험만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물 배상의 한도는 2천만원이기에 그 한도내에서 대물 배상으로

    처리받으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대인 피해인데 책임 보험, 즉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은 염좌 진단인 경우 상해 급수 12급으로

    120만원 밖에 되지 않고 그 금액에 치료비와 합의금을 모두 포함하기에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 배상을 받거나 질문자님은 질문자님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자 친구분은 질문자님의 대인 배상2로 선처리 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가 가능하기에 여자 친구분은

    보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받으시고,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경상환자이실 경우에는 향치비 불인되는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