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12월 31일자로 퇴직한 경우에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하는 날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퇴직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12월 31일에 퇴직한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에 대해
회사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한
경우 근로자는 5월중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12월 31일에 퇴직한 근로자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회사에
제출되지 않아 반영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제 항목 반영하여 신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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