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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큰고니3
대찬큰고니321.04.17

은행에 대출신청해서 인감증명서 초본 등본 원천징수 등등 서류를 내고 작성까지 했는데 은행에서 분실했을경우

은행에 대출을위해 인감증명서 초본 등본 가족관계서 원천징수등을 내고 서류작성까지 끝났는데 한달뒤 확인해봤는데 서류를 낸적도 없고 작성 한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댜시 하라고 하는데 앞에 낸 문서는 분실되어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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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 회계 관련 질문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도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해당문제는 충분히 담당직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문제 사안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감증명서의 경우, 서류를 이용하는 목적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에 곤란하지만, 그래도 인감증명서를 은행에서

    분실하였다는 부분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 등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사사로이 이용할 위험성이 있어

    이 역시 문제제기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