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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23.09.01

은행업무볼때 인감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해도되나요?

은행업무볼때 인감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해도되나요?

대출을 실행하려는데 인감을 내라고 돼있더라구요.

근데인감도장을 분실해서 주민센터에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는게 인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하는데 이걸제출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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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귀한게논239입니다.

    인감증명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따로 문서 작성하실때는 사인으로 대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