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출 자서 예정이라 서류 준비중에 인감 관련 질문드립니다.

주소를 이전하기전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요

인감에 그럼 옛날 주소가 들어가있는데

자서 작성할때 상관이 없을까요??

아니면 재발급 받아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인감증명서 주소지와 현재 주소지가 다른 경우 문제가 될 수있습니다.

    대출서류는 사실 최소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주소와 틀리면

    문제를 삼는 경우가 있어 재발급이 훨씬 깔끔하죠.

    아니면 초본을 함께 제시하는 경우에도 인정되기도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인감에 옛날 주소가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감 증명서에 오래된 주소가 있다면

    다시 주소를 수정하고 최근에 발급 받는 것으로

    준비해줘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발급을 받으시는 걸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대출 자서에는 현재 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기 때문에 긍본상의 현재 주소와 인감증명서 상의 주소가 다르다면 서류 보정 요청이 오게 됩니다.

    이미 주소 이전을 완료하셨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자 구청에 방문하셔서 최신화된 주소가 찍힌 인감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으시는 걸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서류용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주소가 이전 전 주소일 경우, 일반적으로 인감증명서 상 주소는 서류 작성 시점과 관계없이 발급 시점의 주소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대출 신청서 작성 시 현재 주소와 인감증명서 주소가 일치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주소 일치 여부를 까다롭게 확인할 수 있으니, 안전을 위해서는 주소 이전 후 인감증명서를 재발급 받아 제출하는 것이 더 확실하고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