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은행 대출 완납으로 근저당설정 해지 할려고 하는데 아무 등기소나 가서 해도되나요??그리고 은행에서 위임장은 안줬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여.
상가 가계대출을 했다가 다 갚고 근저당 설정 해지 할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대출약정해지증명서랑 ,완납한 영수,그리고 등기필증인것 같은데 네모로된 노란색 숫자가 막 적힌거 이렇게 서류 3개만 주고 법무사 사무실에 맡기면 해줄거다 햇는데
인터넷 찾아보면 은행에서 위임장도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제가 직접 해 볼려고 하는데 위임장도 은행에서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네모로된 노란색 숫자가 막 적힌건 뭔가요??
그리고 인터넷등기소에 제가 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납부를 하고서 해지를 구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은행 위임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법무사에게 의뢰하시는 것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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