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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두근거리는미역국
꽤두근거리는미역국

법무사없이 아파트 등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파트 매매 후 취득세까지 납부절차 끝나면

은행에서 채권 업무 있잖아요.

1.제 거래계좌가 국민은행인데 여기만 해당되나요?

2.은행가서 등기하러 왔다고 하면 알아서 진행해주시는지요?

3. 은행갈때 준비서류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채권 매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매입: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기업은행 등)의 인터넷 뱅킹이나 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공과금/채권' 메뉴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선택한 뒤 '즉시 매도' 옵션을 클릭하면 당일 할인율이 적용된 차액(본인부담금)만 결제됩니다.

    오프라인 매입: 신분증을 지참하여 은행 창구를 방문해 "등기용 국민주택채권 매입하러 왔다"고 하면 처리를 도와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분증과 매매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되며 등기소 내에 또는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