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무사없이 아파트 등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파트 매매 후 취득세까지 납부절차 끝나면
은행에서 채권 업무 있잖아요.
1.제 거래계좌가 국민은행인데 여기만 해당되나요?
2.은행가서 등기하러 왔다고 하면 알아서 진행해주시는지요?
3. 은행갈때 준비서류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채권 매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매입: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기업은행 등)의 인터넷 뱅킹이나 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공과금/채권' 메뉴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선택한 뒤 '즉시 매도' 옵션을 클릭하면 당일 할인율이 적용된 차액(본인부담금)만 결제됩니다.
오프라인 매입: 신분증을 지참하여 은행 창구를 방문해 "등기용 국민주택채권 매입하러 왔다"고 하면 처리를 도와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분증과 매매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되며 등기소 내에 또는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