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사고처리시 자차 자기부담금 과 할증이 궁금해서요?
제차는 스파크 상대차는 4.5톤
사고가 나서 과실비율이 결정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차 처리를 먼저 했습니다.
사고 접수시 예상금액이 3,023,000원 과실비율 30%로 했습니다.
자차는 200/20% 들어있습니다.
정비소 수리비용은 1,454,849원이 나왔고 자기부담금으로 280,000원을 냈습니다.
보험사 보상종결 수리금액은 1,024,000원 나왔습니다.
분쟁위 결과가 제차 과실이 70% 상대차 30%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대차쪽에서 대물 예상비용은1,033,000 나왔으나 수리를 안하신것 같습니다.
1.정비소 수리비용과 보상종결 수비비용이 차이나는 건 왜 인가요?
2.보상종결 수리금액의 20% 인 204,800 가 최종 자기부담금이 되는건가요?
3.예상금액이 물적할증을 넘어서 사고점수가 1인 상태가 되어서 할증이 된 상태인데,
최종 수리금액이 물적할증을 넘지 않으니 0.5점이 되니 사고로 인한 할증은 없어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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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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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비소 견적금액은 정비소에서 산정한것이나 보험사는 이를 전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수리비의 내역에 대해 보험사가 별도로 심사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며
자기부담금은 보험사에서 심사한 비용의 자기과실율을 곱하시면 되며 물적 할증은 총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200만원 이상이라면 할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