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연장하여 거주 중 집주인 변경후 갱신청구권

세입자입니다.

2017년8월 전세계약 하고 거주중에

2019년8월 전세보증금 변동없이 연장하여 재계약해서 2021년8월 까지 입니다

그러다 2020년 3월에 집주인이 매도 매수 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2021년 8월에 전세갱신청구권 사용할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최대한 몇년까지 쓸수있나요

그리고 기존 보증금 의 5프로 까지만 보증금 증액하는 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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