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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사
고민해결사

간단한 회계용어 질문좀 드리겠씁니다.

회계용어에서 원인행위와 지출결의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평소에 회계업무하면서 그런것들을 작성 후 내부기안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일 할 떄가 많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 용어 설명을 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씁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전문가입니다.

    원인행위는 어떤 자금이 지출하게 된 원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업부서에서 사업비를 집행했을 때 어떠한 예산이 설정된 사업비를 집행하여 지출하여서 사업부서에서 원인행위 요청을 하고 그 이후 사업비를 집행할 때 최종 지출결의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원인행위 지출결의란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발행되어 있는 지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세출예산에서 지출하기로 결정된 행위를 의미합니다. 지출원인행위의 대부분은 계약이며, 지출원인행위는 법령의 범위 및 배정·재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지출원인행위 제도는 예산집행을 통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 지출원인행위는,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및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추가의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출원인행위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지출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서 지출하기로 결정된 행위를 의미합니다. 지출원인행위제도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지출단계 이전부터 통제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입니다.

  • 질문해주신 원인행위와 지출결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인행위란 지출품의서에서 품의한 금액에서 실제로 사용한 금액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지출결의란 원인행위를 통해서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확인 후, 최정적으로 지출을 실행하는 행위입니다.

  • 원인행위는 회계에서 돈을 써야 할 이유나 원인을 만드는 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사기로 계약을 맺는 것이 원인행위입니다.

    지출결의는 실제로 돈을 쓰기 전에 '이렇게 돈을 쓰겠습니다'라고 허락받는 절차입니다. 즉, 원인행위는 돈을 써야 하는 이유를 만드는 것이고, 지출결의는 그 돈을 쓰는 것을 승인받는 과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원인행위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회사가 지출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행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출결의는 원인행위에 따른 지출을 승인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즉, 회사가 실제로 지출을 진행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원인행위: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인행위에 해당합니다.

    • 지출결의: 원인행위에 따라 발생한 지출을 집행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지출결의서에는 지출 내역과 금액, 결제 수단 등을 기재합니다.

  • 예산과 회계 담당자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용어인 원인행위와 지출결의는 다음과 같은 뜻을 지니고 있어요.

    먼저 원인행위는 지출한 물건이나 용역 등을 계약하기로 한 행위를, 지출결의는

    해당 건이 전부 납품되거나 공사완료 된 이후에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결제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