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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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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킹에 대한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암호화폐의 스테이킹에 대한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마련된 스테이킹 과세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스테이킹의 경우 내가 가진 코인 등을 가상화폐 거래소에 맡기고 거래를 하지 않지만, 추후 보상을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매도할 수 없고, 주가가 크게 하락하더라도 매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지만, 안정된 평균단가를 유지하고 있다면 스테이킹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되, 아직 스테이킹을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의 경우 논의중이며 확정된 내용의 경우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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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암호화폐 스테이킹에 대한 과세 기준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과세는 몇 차례 유예를 거쳐 아직 시행 전이며,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마련된 계획에 따르면, 2027년부터 가상자산 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원래는 2021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유예되어 지금은 2027년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스테이킹 수익에 대한 과세는 일반적으로 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과세 기준은 수익 발생 시점, 금액, 투자자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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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 정부는 아직 가상자산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상자산 양도세가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7년부터 시행 예정이라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즉, 가상자산 스테이킹 관련해서도 관련 세제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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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2026년까지는 비과세이며 실제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붜 시작됩니다. 과세 기준은 연간 수익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2% 세금을 매깁니다. 적용방식은 보상을 받을 때가 아니라 나중에 코인을 팔아 현금화 하는 시점에 수익을 계산하니다. 소득 분류는 스테이킹 수익은 가상자산 양도 대여 소득과 합산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정리하자면 2026년 올해까지는 세금 걱정 없이 스테이킹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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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 가상자산 과세는 여러 차례 유예되어 2027년 시행 예정이라는 보도가 많습니다.

    스테이킹 보상 같은 유형은 과세 방식이 소득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세부 지침이이 중요한데 아직 불확실성이 큽니다. 현 단계에서는 거래내역, 입출금, 평가액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2026년 현재까지는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존 가이드라인 처럼 250만원 초과분에 대한 22%과세가 예상되긴 합니다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며 금년 말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스테이킹에 대한 과세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아직까지 발표된 과세 기준이나

    과세 일정 등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저도 코인 스테이킹하고 있지만 코인 스테이킹 관련 세금은 현재 없습니다

    올해까지 일단 코인으로 매매해서 돈을 벌건 스테이킹을 해서 돈을 벌건 세금은 없죠

    내년부터는 과세안이 나올수 있으니 올해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버는게 중요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 스테이킹 보상은 현행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될 예정입니다.. 보상으로 받은 코인의 가액을 기준으로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며, 연간 합산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과세 시행 시점이 계속 유예되고 있어 실제 납세 의무는 시행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해외 거래소 스테이킹도 신고 대상이며, 미신고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