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정규직->일용직 전환뒤 연말정산 방법
24년1~7월까지 회사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9월부터 동일회사 일용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무중 입니다.
연말정산 어떻게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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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1~12.31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모두 연말정산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무자의 경우 별도의 연말정산이 필요치 않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은 12월31일 현재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정산절차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음순서대로 진행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7월달에 중도퇴사자 정산을 진행한 경우
-7월에 중도퇴사자 정산을 진행하신 경우 퇴사처리 되신 것이므로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7월달에 중도퇴사자 정산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12월31일 현재 4대보험 근로자로 남아있는 경우)
-12월31일 현재 근로자로 남아있으므로 회사에 연말정산서류 제출 후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